
12월부터 중형 빌라 집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12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중형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며, 비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, 기존과 달리 중형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유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이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, 어서 어서 주택청약 신청 하세요~ 과거와 현재 기준의 변화 (표)구분과거 기준 (개정 전)변경된 기준 (개정 후)수도권- 전용면적 60㎡ 이하-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- 전용면적 85㎡ 이하-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지방- 전용면적 60㎡ 이하- 공시가격 1억 원 이하- 전용면적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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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23. 10: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