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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 등 여러 복지 혜택이 개선돼요.
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
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에요. 이번 개편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! 🔍
📈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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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,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돼요.
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, 주거급여 등의 선정 기준도 올라가게 돼요.
✅ 4인가구 기준: 572만 9913원 → 609만 7773원 (6.42% 인상)
✅ 1인가구 기준: 222만 8445원 → 239만 2013원 (7.34% 인상)
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금액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.
🚗 생계급여: 자동차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
현재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자동차를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데,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요.
🔹 기존 기준: 1600㏄ 미만 &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
🔹 2025년 개선안: 2000㏄ 미만 &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인정
또한,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🔹 기존 기준: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탈락
🔹 2025년 개선안: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탈락
🏠 주거급여: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승
2025년부터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1만 1000원~2만 4000원 인상되면서 지원 금액이 증가해요. 또한,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9% 인상돼요.
📚 교육급여: 교육활동지원비 5% 인상
교육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돼요!
✅ 초등학생: 48만 7000원
✅ 중학생: 67만 9000원
✅ 고등학생: 76만 8000원
🏥 의료급여: 본인부담차등제 도입
의료급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해요.
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방식이에요.
FAQ
📊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
구분 | 2024년 | 2025년 | 증가율 |
---|---|---|---|
1인가구 | 222만 8445원 | 239만 2013원 | 7.34% |
4인가구 | 572만 9913원 | 609만 7773원 | 6.42% |
🚗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구분 | 기존 기준 | 2025년 변경 기준 |
---|---|---|
배기량 | 1600cc 미만 | 2000cc 미만 |
차량 연식 | 10년 이상 | 10년 이상 (동일) |
차량가액 | 200만 원 미만 | 500만 원 미만 |
🏠 주거급여 기준 변화
구분 | 2024년 | 2025년 | 변경 내용 |
---|---|---|---|
임차가구 기준임대료 | 현재 기준 | +1.1만~2.4만 원 인상 | 급지별 차등 인상 |
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| 기존 비용 | 29% 인상 | 건설비 상승 반영 |
📚 교육급여 지원금
학교 | 2024년 지원금 | 2025년 지원금 | 증가율 |
---|---|---|---|
초등학교 | 46만 4000원 | 48만 7000원 | +5% |
중학교 | 64만 7000원 | 67만 9000원 | +5% |
고등학교 | 73만 1000원 | 76만 8000원 | +5% |
📄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
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럼 기초
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?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! 📝
✅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
급여 종류 | 2025년 선정 기준 |
---|---|
생계급여 |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 (4인가구 기준 195만 1287원 이하) |
의료급여 |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 (4인가구 기준 243만 9109원 이하) |
주거급여 |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(4인가구 기준 292만 6931원 이하) |
교육급여 |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 (4인가구 기준 304만 8887원 이하) |
📌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.
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
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.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! 📲
신청 방법 | 세부 내용 |
---|---|
방문 신청 |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후 신청 |
온라인 신청 |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|
문의 전화 |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 |
📢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가 필요할 수 있어요.
📂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
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.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(급여명세서, 통장사본 등)
- 임대차 계약서 (임차가구인 경우)
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!
🔗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 사이트
관련 기관 | 홈페이지 | 문의 전화 |
---|---|---|
보건복지부 | www.mohw.go.kr | 129 |
복지로 | www.bokjiro.go.kr | 1566-0313 |